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

[발령 2014. 6.20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4. 6.20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2014. 4. 16.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. 4. 21.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대통령 공고 제252호)됨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) ① 이 고시에 의한 "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"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.

②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.

③ 경감대상자의 범위,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.

부칙<제2014-91호,2014.6.20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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